유아인, 구속영장 기각
실형 가능성 커지고 있는 상황
귀갓길에 시민이 던진 커피에 맞아

출처 : JTBC News
출처 : 뉴스1

배우 유아인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유아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오후 11시 30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과 관련된 증거들은 이미 상당수 확보됐으며 피의자도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 또 대마 흡연을 반성하고 있고, 코카인 사용은 일정 부분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라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유아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걸 감안하면 유아인이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유아인과 함께 구속된 A씨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유아인은 오후 11시 40분 귀가했다.

출처 : SBS News
출처 : JTBC News

유아인은 “경찰의 구속 시도가 무리한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내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법원이 내려주신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이다”고 답했다.

유아인은 코카인 투약 혐의에 관해 “언론을 통해 해당 사실을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 할 수 있는 소명을 해 나가겠다”며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증거 인멸에 관해서는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유아인은 매니저로 보이는 남성과 함께 차량으로 이동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한 남성이 커피가 든 500ml짜리 페트병을 던졌고 유아인의 양복이 젖었다.

그러자 유아인은 인상을 쓰며 뒤돌아봤고 병이 떨어진 곳을 계속 쳐다봤다. 유아인이 찡그린 채 발걸음을 늦추며 계속 그 자리를 바라보자, 매니저는 유아인의 몸을 돌려세웠지만 유아인은 여러 번 뒤를 돌아봤다.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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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JTBC 뉴스룸은 경찰의 말을 빌려 유아인이 실제 살고 있는 집을 숨겼고 실거주지를 확인하자 마약 단서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유아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실제 살고 있는 집이라고 허위 진술했다.

또한 유아인은 이제껏 대마 흡연을 혼자 했다고 진술했지만 24일 진행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여러 명과 피웠다”며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수사 후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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