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창문에 스티커 붙인 사진
“떼면 됐다” vs “공중도덕 모른다”
항공법에 따르면?

출처 : PixaBay

여행을 설레게 만드는 여러 상황 가운데 비행기 창밖으로 하늘을 구경하는 것만큼 흥분되는 일은 없을 테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비행기 창문에 스티커를 덕지덕지 붙여 놓으면 어떨까? 최근 커뮤니티는 한 여행 후기 때문에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지난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누리꾼 A씨는 “지역 맘 카페에 올라온 사진인데 여행 다녀왔다면서 누가 이런 사진을 올렸더라”라며 “붙였다가 다시 뗄 수 있는 스티커라해도 저런 데에 붙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정말 놀랐다”라는 글을 적었다.

A씨가 올린 사진은 비행기 창문에 캐릭터 스티커가 여러 장 붙은 모습이 담겼다. A씨는 “항공기 유리창은 창가 좌석에 앉은 사람뿐 아니라 타 좌석에 앉은 사람도 이용할 권리가 있고, 유리창 본연의 목적은 외부 시야 확보”라 주장했다.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이에 해당 사진을 게시한 맘 카페 작성자 B씨는 A씨의 지적에 “스티커는 흔적도 안 남게 잘 떨어지는 스티커라 아기가 잠깐 붙였다가 뗐고, 다 챙겨서 내렸다”며 “제가 가진 다른 영상 보면 아기가 다 떼는 영상도 있다. 문제가 될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어 “아이가 붙였다 뗐다 하며 논 게 5분도 안 된다. 흔적이 안 남아도 창문에는 못 붙이게 제지했어야 했나”라며 ”저는 조용히 시키는 거에만 급급했다. 뭐든 조심해야겠단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갑론을박을 벌였다. 일부는 “스티커를 잠시 붙였다가 뗐다면 문제없다”, “3살 아이인데 귀여운 행동으로 보고 넘어갈 수 있지 않나”며 B씨와 B씨의 아이를 두둔했다.

출처 : Delta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하지만 대다수 누리꾼은 B씨를 비판했다. “내 물건이 아닌 곳에 스티커 붙이지 말라고 가르쳐야 한다”, “민폐다. 잘 떼어지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항공업에 종사한다고 밝힌 어느 누리꾼은 항공 보안법 23조 2항을 언급하며 “항공 보안법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의 보안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심한 경우 “어린 나이에 공공기물 훼손하면 안 된다는 걸 못 배우면 자라서 노상 방뇨하는 어른이 된다”, “공중도덕을 가르쳐도 모자를 판에 귀엽다고 인터넷에 올리네”라며 비난했다.

한편 각종 커뮤니티에서 해당 논쟁이 과열되자 다음날 B씨는 사과문을 게시했다. B씨는 “항공기 위험성이나 이런 거 잘 몰랐다”며 “아기가 울고 좌석 발로 차는 거에만 신경 쓰다 보니 마음이 한쪽으로 치우쳐졌나 봅니다”라고 털어놓았다. 이어 “무지하고 실수한 점으로 많은 아기엄마가 덩달아 욕먹게 한 것 같아 죄송하다”, “앞으로 더 조심하고 배려하고 아이도 그렇게 키우겠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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