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창문에 스티커 붙인 사진
“떼면 됐다” vs “공중도덕 모른다”
항공법에 따르면?
여행을 설레게 만드는 여러 상황 가운데 비행기 창밖으로 하늘을 구경하는 것만큼 흥분되는 일은 없을 테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비행기 창문에 스티커를 덕지덕지 붙여 놓으면 어떨까? 최근 커뮤니티는 한 여행 후기 때문에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지난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누리꾼 A씨는 “지역 맘 카페에 올라온 사진인데 여행 다녀왔다면서 누가 이런 사진을 올렸더라”라며 “붙였다가 다시 뗄 수 있는 스티커라해도 저런 데에 붙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정말 놀랐다”라는 글을 적었다.
A씨가 올린 사진은 비행기 창문에 캐릭터 스티커가 여러 장 붙은 모습이 담겼다. A씨는 “항공기 유리창은 창가 좌석에 앉은 사람뿐 아니라 타 좌석에 앉은 사람도 이용할 권리가 있고, 유리창 본연의 목적은 외부 시야 확보”라 주장했다.
이에 해당 사진을 게시한 맘 카페 작성자 B씨는 A씨의 지적에 “스티커는 흔적도 안 남게 잘 떨어지는 스티커라 아기가 잠깐 붙였다가 뗐고, 다 챙겨서 내렸다”며 “제가 가진 다른 영상 보면 아기가 다 떼는 영상도 있다. 문제가 될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어 “아이가 붙였다 뗐다 하며 논 게 5분도 안 된다. 흔적이 안 남아도 창문에는 못 붙이게 제지했어야 했나”라며 ”저는 조용히 시키는 거에만 급급했다. 뭐든 조심해야겠단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갑론을박을 벌였다. 일부는 “스티커를 잠시 붙였다가 뗐다면 문제없다”, “3살 아이인데 귀여운 행동으로 보고 넘어갈 수 있지 않나”며 B씨와 B씨의 아이를 두둔했다.
하지만 대다수 누리꾼은 B씨를 비판했다. “내 물건이 아닌 곳에 스티커 붙이지 말라고 가르쳐야 한다”, “민폐다. 잘 떼어지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항공업에 종사한다고 밝힌 어느 누리꾼은 항공 보안법 23조 2항을 언급하며 “항공 보안법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의 보안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심한 경우 “어린 나이에 공공기물 훼손하면 안 된다는 걸 못 배우면 자라서 노상 방뇨하는 어른이 된다”, “공중도덕을 가르쳐도 모자를 판에 귀엽다고 인터넷에 올리네”라며 비난했다.
한편 각종 커뮤니티에서 해당 논쟁이 과열되자 다음날 B씨는 사과문을 게시했다. B씨는 “항공기 위험성이나 이런 거 잘 몰랐다”며 “아기가 울고 좌석 발로 차는 거에만 신경 쓰다 보니 마음이 한쪽으로 치우쳐졌나 봅니다”라고 털어놓았다. 이어 “무지하고 실수한 점으로 많은 아기엄마가 덩달아 욕먹게 한 것 같아 죄송하다”, “앞으로 더 조심하고 배려하고 아이도 그렇게 키우겠습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