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경(소혜리) 상간녀 소송
유부남과 아이 가진 뒤 낙태
소송 제기한 A씨 인터뷰 눈길

출처 : 뉴스1

배우 하나경(소혜리)상간녀 소송에서 일부 패소해서 화제다.

18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6단독은 A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다수의 매체에 따르면 법정 공개 자료에서 A씨의 남편 B씨와 하나경은 지난 2021년 부산 유흥업소에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난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해 지난해 4월에는 베트남 여행을 떠나기도 했고, 이후 하나경은 B씨 아이를 임신했다.

하지만 하나경 측은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 2022년 4월경에 해당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주장했다.

하나경은 A씨와 B씨가 이혼하지 않자, A씨에게 직접 연락해 불륜 및 임신 사실을 폭로했다.

출처 : 전망 좋은 집

하나경은 “A씨는 제가 아니었으면 B씨의 실체를 끝까지 몰랐을 터인데도 제게 누명을 뒤집어씌우고 피해자인 저를 가해자로 만들었다. B씨의 거짓말, 그리고 임신과 낙태를 겪으며 정신적, 신체적 손해가 막심한데 죄 없는 저를 괴롭히며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18일 진행된 일부 승소 판결 이후 A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하나경 측에서 먼저 남편과 자신의 관계 등을 폭로하고,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 와중에도 일부 승소를 받아서 아쉬움이 남는다. 그래서 하나경이 죄를 뉘우칠지 모르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하나경 측에서 먼저 아기 초음파 사진, 남편과 나눈 메시지를 내게 보내왔다. 하지만 내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니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을 하며 수위가 높아졌다.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소송을 결심하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A씨는 남편과 별거 중이며, 남편에게 당한 큰 충격을 토로했다.

또한 남편과 달리 이혼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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