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황당 경고문
비상구에 자전거 적치
“배상책임 묻겠다” 경고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아파트 비상구 계단에 자전거와 킥보드를 세워놓고 다른 주민들에게 “망가트리면 배상책임 묻겠다”는 한 주민의 경고문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달궜다.

최근 한 커뮤니티에 ‘비상구에 쌓아 놓은 소중한 물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아파트 계단에 저렇게 자전거 쌓아 두고 창문 열어 비 맞게 하면 배상해야 한다네요. 살다 살다 저런 집 처음 봅니다“라고 토로하며 사진 몇 장을 첨부했다. 사진을 보면 아파트 비상구 창문 아래에는 성인용 자전거 2대와 아동용 자전거 1대, 킥보드 3대가 놓여 있고 경고문이 부착돼 있다.

경고문에는 “창문 열지 말아주세요. 물이 자꾸 들어와서 자전거랑 킥보드 다 망가집니다. CCTV 확인해서 배상책임 묻겠습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누리꾼들은 “비상구에 자전거 묶어 놓고 되레 적반하장이네?”, “자전거는 제발 실외에 보관합시다”, “그렇게 소중하면 집안에 들여놓지 왜 밖에 두고 저러냐?”, “이기적인 가족이네” 등 황당한 경고문에 혀를 찼다.

실제로 이 같은 비상구 계단에 개인 물품을 두면 소방법 위반이라고 한다.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아파트 복도와 계단은 화재 시 다수가 대피하는 피난 통로이므로 장애물 적치 행위 적발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한다.

결국 법을 위반해 놓고 애먼 아파트 주민들에게 경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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