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15일 출시
까다로운 금리 조건에 실망
청년희망적금보다 좋은 점은?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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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15일 출시된다.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획기적으로 준비된 상품인데, 운영을 개시하기도 전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실망스럽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우선 대선 공약이라 파격적인 금리를 기대했지만, 실상은 그에 훨씬 못 미쳤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 원 내에서 적금을 넣으면 정부 지원금(월 최대 2만 4,000원)과 이자 비과세 혜택을 합쳐 5년 만기 시 최대 5,000만 원을 손에 쥘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대로 받으려면 금리가 최소 연 6%를 넘어야 하는데, 시중 5대 은행 모두 하한선인 연 6%를 딱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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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가입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기본금리는 연 5%로 낮게 설정하는 대신 조건부 우대금리는 2% 포인트로 높게 잡았다.

우대금리 조건도 까다롭다. 휴대전화 요금제를 3년간 써야 하거나 월 30만 원 이상 카드 결제 실적을 가입 기간의 절반 이상 유지해야 한다.

총급여 2,400만 원(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인 청년에겐 소득 우대금리가 적용되는데, 이것도 1년마다 소득을 심사해 소득이 올라가면 적용금리가 떨어진다. 5년 동안 연 2,4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유지해야 0.5%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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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들은 “돈 주기 싫다고 차라리 대놓고 말해라”, “연봉 2,400만 원으로 5년을 살라고요?”, “은행도 혼 좀 나야 해. 작년에 ‘성과금 파티’ 벌였으면서 최소 금리만 주는 것 봐”, “7년 만기 상품 해약률이 93%인 걸 고려하면 5년 사이에 제풀에 나가떨어지길 바라는 것 같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청년도약계좌는 이전 문재인 정부에 출시된 청년희망적금과 여러모로 유사하면서 조건은 더 좋은 편이다. 청년희망적금은 연 소득 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여야 했지만, 청년도약계좌는 총급여 7,5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소득 요건이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청년인 경우 내년에 신청이 가능하다. 특별중도해지(가입자의 사망·해외 이주, 퇴직 등) 시에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 기여금을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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