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서울시 손배소송 1심 승소
코로나19 예방법 위반으로 46억 청구
앞서 두 차례 손배소송 제기 당해

출처 : 뉴스1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는 말도 많고 탈도 많다. 한창 코로나19가 국내에 퍼졌을 때 확산지가 되더니 성북구 재개발에도 ‘태클’을 걸고 있다. 서울시는 특히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물어 소송을 걸었는데, 최근 놀라운 판결이 나왔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46억 2,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즉 서울시가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0년 사랑제일교회가 ‘광복절 집회‘를 강행하고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감염예방법 위반 행위를 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데 책임이 있다며 그해 9월 손해배상 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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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 2,000만 원이란 액수는 어떻게 산출된 것일까? 당시 확진자 641명 치료비에 대한 서울시 부담액 3억 3,000만 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 6,000만 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 6,000만 원, 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 5,000만 원, 전수조사 비용 1,700만 원 등의 합이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단체에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등을 넘어서서 손해배상 의무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전광훈 목사 손을 들어준 것이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나도 전광훈 목사 짜증나는데 개인한테 수십억 원 물어내라고 하는 건 정치 보복처럼 느껴진다”, “만약 서울시가 승소했으면 앞으로 다른 개인한테서 돈 뜯어냈을 것”, “전광훈 목사가 보통 목사라 아니라서 찝찝한 판결이다”, “판사님 혹시 사랑제일교회 다니시나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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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광훈 목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서울시와 비슷한 이유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승소가 확정된 상황이다. 지난달 15일 전 목사는 건보공단이 제기한 5억 6,000만 원의 구상금 청구소송 1심에서도 이겼다.

건보공단은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를 상대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용 중 공단 부담금 2억 5,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당시 재판을 맡았던 부장판사와 이번 서울시 소송 부장판사는 동일한 판사로 전해졌다.

전 목사는 앞서 서울교통공사로부터 33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당했는데, 이 재판에선 전 목사의 유죄가 인정됐다. 광복절 집회 관련 감염병예방법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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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빨갱이 외치는게 싫어 가짜코로나 둘러씌워 전광훈 목사님및 광화문세력 죽이려했는데 맘대로 안되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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