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제3자에 돈 쓴 내역 제출 명령
부정행위 반영하려는 뜻

출처 :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1심이 노소영 관장에 SK㈜의 주식은 특유재산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위자료 1억 원과 현금 665억 원만 인정하면서 승리는 최 회장 쪽으로 기우는가 하더니 얼마 전엔 두 사람의 장남과 차녀가 항소심 재판부에 잇달아 탄원서를 냈다.

이어 최근 중앙일보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가 양측에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지출한 금전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이는 사실상 최태원 회장이 동거인이라 밝힌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쓴 돈의 명세를 제출하라는 명령이다. 혼인 기간 중 부정행위에 따른 재산감소분을 재산 비율 산정에 반영하려는 뜻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3자지출내역에 대한 재판부의 요구는 노 관장이 제기한 항소의 주된 사유인 SK㈜ 주식 50% 지급과는 거리가 먼 사안이라고 한다.

출처 : 강적들

앞서 누리꾼 등 여론은 SK그룹이 노소영 관장 일가 덕에 성장했다고 목소리를 높이곤 했다.

SK그룹은 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 정권 당시 이동통신사업자로 선정됐고, 대한석유공사를 인수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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