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장관 탄핵 기각
헌재 재판관 전원 일치
“의무 다하지 못한 것 아냐”

출처 : 뉴스1

지난해 일어난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탄액소추안이 접수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심판 결과가 25일 나왔다. 지난 2월 9일 의결서가 접수된 지 약 5개월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이상민 장관의 탄핵심판을 기각했다. 재판관 전원 9명 모두 탄핵을 반대해 이상민 장관은 업무에 복귀했다.

출처 : 뉴스1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청구인의 참사 원인 등에 대한 발언은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부적절하다”면서도 “발언으로 인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안전관리 행정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부실 대응 논란과 “경찰 병력을 미리 배치한다고 해결될 수 없었다” 발언 등으로는 장관을 파면할 수 없다는 뜻이다.  

출처 : 뉴스1

이에 이상민 장관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저의 탄핵 소추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이자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할지 6개월 간 고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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