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효림, 정산금 미지급 승소
전 소속사 대표 6억 횡령
자신과 후배 위해 나서

출처 : 뉴스1

배우 서효림이 전 소속사 마지끄 대표 A씨 상대로 정산금 미지급건 소송을 걸어 승소 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심지어 서효림 자기 자신만을 위한 소송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다.

서효림의 현 소속사 이뉴어엔터테인먼트 측은 26일 “마지끄 대표 A씨가 서효림의 연예활동에 대한 정산금 지급을 회피했고 이에 대해 용기를 내서 정산금을 청구했다“라며 “그 과정에서 법원이 주식회사 마지끄의 법인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내리며 서효림은 위 계좌 내역을 확인하게 됐고 64회에 걸쳐 김선옥 대표와 그의 배우자(참고로, 김선옥 대표의 배우자는 주식회사 마지끄에 근무하지 않았다)의 계좌로 약 6억 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서효림은 마지끄로부터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 영화 ‘인드림’, 예능 ‘라디오스타’, 기타 유튜브 콘텐트 등의 출연료 및 가전제품 광고수입료 등 연예활동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

출처 : 뉴스1

법원은 지난 2월 주식회사 마지끄와 김선옥 대표가 연대해 서효림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주식회사 마지끄는 김선옥 대표의 횡령 행위로 인해 법인이 형해화되어 통장잔고가 0원인 상태라며 아무런 시정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같은 소속사에 있던 배우 남다름 등 다른 배우도 서효림과 마찬가지로 정산금을 받지 못했고 매니저나 외주업체 비용 정산도 이행하지 않아 많은 이들을 힘들게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효림은 전 소속사와의 분쟁이 재물에 대한 이익으로 보일 수 있음도 우려했으나 후배 배우들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실효적인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더 이상 유사한 사례가 나오면 안 된다고 판단해 고심 끝에 A씨를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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