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여신’ 이 모 씨
사기 혐의로 징역 8년 확정
피해자들로부터 160억 편취

출처 : Instagram@sssi01

주식 투자 고수로 행세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아 160억 원을 가로챈 30대 여성 이 씨가 최종 선고를 받았다. 말도 안 되는 형량에 누리꾼들은 분노하고 있는데.

28일 대법원은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여기에 추징금 31억 원을 납부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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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지난 2015년부터 SNS에 조작한 주식잔고증명서와 주식수익인증, 명품, 슈퍼카 등 사진을 올리며 주식 고수인 것처럼 행동했다.

‘주식 인줌마’(인스타 아줌마), 주식 고수, 스캘핑(단타) 고수 등의 별명을 얻어 SNS에서 영향력을 떨쳤다.

그러면서 이 씨는 본격적인 사기에 나섰다. 그는 주식 강의 수강을 희망하는 피해자 154명에게서 수강료 330만 원씩 뜯어냈다. 또 돈을 맡기면 월 7~10%의 수익을 고정 지급하고 원금은 언제든 원할 때 돌려주겠다”며 44명으로부터 약 160억 원을 편취했다.

피해자들은 이 씨가 SNS에 즐비하게 올린 고가의 제품 인증 사진을 보고 ‘정말 고수인가 보다’해서 돈을 맡겼다고 한다.

출처 : Instagram@sssi01

거액의 금융사기 행각에 분노한 누리꾼들은 범행에 비해 형량이 적다고 분개했다. 이들은 “8년 너무 짧다”, “이 나라는 사기꾼들에게 형이 너무 적다”, “SNS에 지나치게 명품 자랑하는 애들 믿고 거르자”, “살인이랑 경제적 살인이랑 동일하게 봐야 한다” 등 이 씨와 재판부를 비난했다.

다만 재판부는 “주식 투자 수익과 주식 잔고증명 등을 조작해 게시하고 실재하지 않는 허위의 회사 등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속이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불량할 뿐만 아니라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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