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칼부림 피의자 조모 씨
과거 소주병으로 손님 폭행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출처 : 뉴스1

지난 21일 오후 2시께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피의자 조모 씨가 흉기로 남성들을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사건으로 2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다른 3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4명의 남성을 공격한 이후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조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고, 경찰은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조사 중인 상황이다.

당시 조씨가 전과 3범에 소년부 송치만 14건에 달했다는 사실이 전해지기도 했는데 그의 구체적인 과거 범행 내역이 공개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8월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진영 판사는 조씨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출처 : 뉴스1

앞서 조씨는 2010년 1월 신림동의 한 주점에서 손님 A씨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입혔다.

당시 조씨는 손님 B씨의 발을 밟아 말다툼 중이었는데 이때 A씨 일행이 주점에 들어왔다.

조씨는 A씨를 B씨의 일행으로 착각해 시비가 붙었고 이에 “말 XXX 없게 하네”라며 소주병으로 A씨를 때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또한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이를 막던 주점 종업원의 오른쪽 팔이 약 5cm가량 찢어졌으며 다른 종업원의 복부를 맥주잔으로 가격하기도 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 뉴스1

하지만 당시에는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가 됐으며 반성의 자세를 보여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누리꾼들은 “저 때는 사과하고 반성하던 사람이 대체 13년간 무슨 일을 겪은 거냐”라며 분노와 안타까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조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조씨가 살해한 남성은 힘든 환경 속에서도 가장 노릇을 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으로 알려지면서 “다시는 사회로 돌려보내지 말라”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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